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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7106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하고, 원고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별지 ‘이체내역’ 기재 등과 같이 D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별지 '대출 등 내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용도불명의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외도를 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일상적인 영업자금 등의 충당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상대방이 악의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정변경으로 해제되었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외도를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외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외도를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D에게 2016. 6. 12.부터 2017.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4,492,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2. 1,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