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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6 2019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옷수선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과 친해진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옷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한 친구가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대포통장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92,000원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1억 7,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옷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강남에 일식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너무 오래 있어 당장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개업 이후에 곧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그 때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으니 추가로 5,000만원만 빌려달라. 매달 417,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빌린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억 7,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