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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5.01 2008노891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