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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1 2014고단8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선거에 대비하여 SNS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E”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0. 23:02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G정당 C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경주시 국회의원인 H이 D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풍문을 듣고, D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홈페이지(I)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J”는 제목 하에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오만불손함이 도를 넘은 듯하여 글을 남깁니다. 귀하는 C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로 특수관계인 사람을 지지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 K의원과 같이 당신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이중인격자가 경주를 대표할 수 없게끔 시민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E” 밴드에 접속하여 “긴급성명서”라는 제목 하에 "H L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H 의원의 특정 후보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경북도당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행위는 기존 보도자료와 같이 공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