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대금 2,52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하였다.
나. 2005. 2. 25. 주식회사 덕승건설의 소유이던 위 아파트 502호 이하 '5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14. 2. 13. 502호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재하도급 공사대금 2,520만 원의 대물변제로 502호를 양도받았고 당시 502호의 가액을 6,133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향후 502호를 처분하게 되면 원고에게 공사대금과의 차액 3,6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502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4. 2. 13. D에게 5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613만 원과 이에 대하여 502호의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피고가 502호를 처분한 때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4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는바, 설령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