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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사 E에게 “씹할 놈, 나이 처먹고 그것밖에 못 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E의 복부를 3회가량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에게 “씹할 놈, 너 나하고 한판 뜨면 이길 수 있나,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경사 E, F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