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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25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C’라는 상호로 자전거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2017. 3. 말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면 이사비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6.경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하 ‘인근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인 D과 인근 건물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D이 인근 건물 옥상을 자전거 부품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 법원 2017차1209호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이 이의하여 이 법원 2017가소24121호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2017. 8. 17. 이 법원 2017머6059 조정절차에서 “D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