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417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