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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단10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74] 피고인은 2016. 4. 10. 02: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수조를 밟고 위 창문을 통해 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가 있는 홀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으나, 마침 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210]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08:4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뒤집어 바닥에 있던 버튼을 눌러 금고를 개봉한 다음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5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1.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K에 있는 L 인근의 ‘M’ 식당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자전거용 자물쇠로 느슨하게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