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7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A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D로부터 가짜 몽클레어 제품을 구입한 후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1.경 위 D로부터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자켓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99191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자켓 150점(정품시가 172,421,7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다음, 피고인들은 2014. 5. 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골프연습장 주차장 내 퀵서비스 봉고차량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표권침해 여부 감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 물품이 현장에서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