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하 1층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단속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부과요율 등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상 1, 2, 3층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