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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4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동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대포 폰 또는 대포 유심 칩 유통행위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포 폰 판매행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포 폰 유통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대포 유심 칩의 개수가 2개에 불과 하고, 취급한 대포 유심 칩도 12개로 그리 많은 양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