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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09: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하양공장 지하1층 여자탈의실에서 그곳에 설치 된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현대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27. 14:13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101(신매동)에 있는 이마트 시지점에서 실속초밥C 등 7개 품목을 구입하며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절취한 위 E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5,880원 상당의 식품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14:47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롯데리아 G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절취한 위 E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27. 15:31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순수밀크 등 물품을 구입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절취한 위 E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이마트시지점 구매내역 영수증 사본, ㈜롯데리아 G점 영수증, I마트 영수증, I마트 영수증 사본

1. 시지이마트 결제 당시 피의자의 모습, 롯데리아 G점 피의자 사진, I마트 피의자 사진, 경산 M에 있는 N세차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