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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9722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인천 D 지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09. 11. 1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동 G호 이후 동호수가 J동 G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H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법무법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소위 I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H]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금전수령 시 같다.

다. 종전소송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11.~2012. 10.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K 등,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종전소송 제1심법원은 2013. 2. 1. 수분양자들의 기망착오 등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