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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A 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6회 )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