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8:30 경 서귀포시 정방 연로 6 앞 보 목 입구 교차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석거리 쪽에서 정방 폭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 목마을 쪽에서 정방 폭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씨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과 위 코란도 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소유의 위 코란도 씨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2,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 운전자 확인), 내사보고( 진술 조서 수리 및 차량 확인), 사진,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