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0년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한의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2003. 11.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로,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위 K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014고합1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4. 위 J산부인과 2층에서 피해자 M의 처 N에게 “J산부인과 O원장이 여러 병원들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의료소모품을 각 병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20~30%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 후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산부인과 O원장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의료소모품을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2회에 걸쳐 합계 13,547,23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사실은 상피고인 A이 위 J산부인과 O원장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O원장이 다른 병원들을 소개해 주어 의료품을 납품하게 한 사실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N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피고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상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를 빌려 주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10. 18.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