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1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5: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의 여자친구인 D(여, 2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여, 20세)이 D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D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사실을 E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길이의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