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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나41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8행 기재 ‘C’를 ‘O’로 고침. 제1심 판결 제3면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오랫동안 예술계 종사자(미술품골동품 취급상, 시인, 체육관련종사자 등)로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10년 이상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4,902,083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성동세무서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1.부터 2010. 12. 31.경까지 소득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