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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9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971』

1. 피고인은 2014. 10. 23.경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 공설시장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C은 첩년 천국 앞잡이 그 애미 = 악귀 D 딸 = 구미호 E 둘 다 교미 원조교제”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별첨1-1] 유인물을 상가 내 주민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별첨1-1]부터 [별첨1-7]까지 7개 종류의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중구 F G다방 인근에서 “패륜범죄자 E는 똑바로 입열라!”라는 제목으로 “D은 E 친어미이며 H, I도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별첨2] 유인물을 인근 주민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2005

1. 피고인은 2014. 10. 1. 16:10경 강원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C은 첩년 천국 앞잡이 그 애미 = 악귀 D 딸 = 구미호 E 둘 다 교미 원조교제”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별첨1-1] 유인물을 상가 내 주민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별첨1-1]부터 [별첨1-7]까지 7개 종류의 유인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11:00경 강원 원주시 J K여행사 앞 노상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