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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2고단27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 SM사업부 소속 SS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그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술 및 영업 관련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0.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솔루션 사업부 SS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솔루션 사업부 SS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M’ 프로그램의 ‘공통소스.zip’와 고객사를 상대로 유지보수 등을 수행한 자료인 ‘다우와키움소스.zip, 반도소스.zip, 우미소스.zip, 진성소스.zip, 한일소스.zip, 호반소스.zip, 효성소스.zip, ITSM소스.zip’ 등 K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업무소스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보유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퇴사 후인 2010. 12. 20. 서울 마포구 N 6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각 파일을 위 회사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누설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K 경영지원실에서 2009. 5. 1.부터 2010. 8. 1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10. 11. 5. 15:00경 서울 마포구 N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자신의 노트북으로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K 근무 당시 사용하였던 인터넷뱅킹 아이디 ‘O’, 비밀번호 ‘P’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다음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잔고 등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