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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2고합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199-2 앞 일방통행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길너비가 좁았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동 1213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우체국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전환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39,5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69,5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18,0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