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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066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29,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 20. 07:20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 하행선 0.2km 지점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당시 위 도로 4차로상을 주행 중이던 원고는 원고의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전면부위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고차량의 우측 후면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골절 및 탈구, 심부열상,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분당차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분당차병원 등에 원고의 치료비조로 합계 29,138,750원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을 함에 있어 전후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잘못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