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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986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55.38㎡를 인도하고,

나. 2015.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