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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08 2012가합1237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4. 4.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26.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911,000,000원에,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999,0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위 D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D고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6,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1. 9. 30.부터 2012. 2. 28.까지,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위 F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F초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1. 9. 30.부터 2012. 2. 28.까지,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위 각 재하도급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2.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658,636,364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재재하수급인들에게 338,707,558원을 직접 지급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위 합계액 997,343,922원(= 658,636,364원 338,707,558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이 사건 D고 공사의 기성고 비율 66%에 의한 466,356,000원(= 706,600,000원 × 66%) 및 이 사건 F초 공사의 기성고 비율 48%에 의한 335,040,000원(= 698,000,000원 × 48%)의 합계액 801,396,000원(= 466,356,000원 335,040,000원) 보다 192,947,922원 = 997,343,922원 - 80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