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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7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7] 피고인은 2017. 3. 2. 23:50 경 목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을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608]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3. 17:46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2. 2. 14:00 경 목포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선 불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7. 2. 5. 17: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