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5101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B시 허가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7. 3. 1. 다른 부서로 전보된 지방공무원(지방시설주사)이다.

나. C 등은 2016. 8. 24.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및 인접 토지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허가로써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를 함께 신청하였다.

원고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로서 위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협의(허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개발행위허가를 아래 표의 연번에 따라 ‘제 개발행위허가’라 하고, 이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라 하며, 지번만 표시한 토지는 모두 E리에 있는 토지이다). 신청일 허가일 신청인 신청지 허가면적 건축규모 1 2016. 8. 24. 2016. 9. 13. C F 356㎡, G 3,739㎡, D 2,682㎡, H 674㎡, I 1,349㎡, J 18,056㎡ 866㎡ 도로 면적을 제외한 주택 대지 면적이다.

이하 같다

1동/2층, 건축면적 77.03㎡, 연면적 97.19㎡ 2 2016. 11. 2. 2016. 11. 15. K D 877㎡ 736㎡ 〃 3 2016. 11. 2. 2016. 11. 15. L M 799㎡ 765㎡ 〃 4 2016. 11. 2. 2016. 11. 15. N O 828㎡ 781㎡ 〃 5 2016. 11. 28. 2016. 12. 14. C J 17,634㎡ P 172㎡ 713㎡ 1동/1층, 건축면적 82.38㎡, 연면적 82.38㎡ 6 2016. 12. 9. 2016. 12. 29. C Q 72㎡, R 814㎡, S 612㎡, T 54㎡ 814㎡ 1번과 같음 합계 4,675㎡

다.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 통하는 도로 사용에 관하여 민원이 접수되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2017. 3. 7.(1차), 2017. 4. 21. ~

4. 25.(2차)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 그 결과 경상남도지사는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