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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2: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동대문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0 소재 까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0 소재 까페베네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승객하차를 위하여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및 피해자 G(23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