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30125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 중 순번 1, 3, 4, 5의 금원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각하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 중 순번 1, 3, 4, 5의 금원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금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용하는 부분(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 중 순번 2의 금원 청구 부분) 갑 제3, 8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별지 해당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