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3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4경 파주시 새꽃마을1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능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