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 경 화성시 C, 2 층에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 마실 7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6개, 카운터 1개, 대기 실 1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4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를 고용한 다음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하니 업소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2. 24. 위 업소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