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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8869

상속회복청구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30,769원, 원고 B, C, D에게 각 6,153,8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9...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F은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B, C과 G, H을 두었고, 혼인관계를 맺지 아니한 피고와 사이에 I, J를 두었다.

F의 자녀들 중 H은 2003. 5. 15.에, G은 2012. 4. 10.에 각각 사망하였다.

G은 이혼한 전(前) 배우자인 K와 사이에 L, 원고 D을 두었으나, L은 2001. 8. 12.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29. M 앞으로 2013.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8. 7. 20. F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F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6. 3.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2013. 8. 30.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F을 ‘망 F’ 또는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3,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임종 직전에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부동산의 대금 상당액인 140,000,000원(이 사건 임야 4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1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아파트의 정당한 상속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