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30,769원, 원고 B, C, D에게 각 6,153,8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9...
1. 분쟁의 전제 사실 F은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B, C과 G, H을 두었고, 혼인관계를 맺지 아니한 피고와 사이에 I, J를 두었다.
F의 자녀들 중 H은 2003. 5. 15.에, G은 2012. 4. 10.에 각각 사망하였다.
G은 이혼한 전(前) 배우자인 K와 사이에 L, 원고 D을 두었으나, L은 2001. 8. 12.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29. M 앞으로 2013.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8. 7. 20. F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F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6. 3.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2013. 8. 30.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F을 ‘망 F’ 또는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3,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 상당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임종 직전에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부동산의 대금 상당액인 140,000,000원(이 사건 임야 4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1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아파트의 정당한 상속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