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6:0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택시 안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과 택시기사인 F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D 등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왼손을 E을 향하여 휘두르고,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진 다음 제압당하게 되자 입으로 D의 무릎 위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진료경과증명서
1.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