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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10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6: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회 피부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150,000원을 카드 결제 하였지만 피부 관리를 받은 1 회분을 제외한 4 회분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 자가 카드를 가져와야 취소할 수 있다며 현금 환불을 거부하자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놈 저놈 붙어먹고, 옆에 이발 소랑 붙어먹은 게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 붙어 앉아 있다” 는 취지로만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투나, 이 사건 시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언행 후 피해자 등이 보인 반응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493,200 원 = 국 선 변호인 보수 300,000원 증인들 여비 및 일당 64,400원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