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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06:0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240 롯데캐슬 멤버스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찢고,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