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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4 2013고단21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D 마사지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 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경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하루 평균 약 2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0. 23:50경 위 업소에서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위 F, G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은 후 방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