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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