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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산림과에서 발주한 울산 울주군 E리 일대 임야의 재선충 소나무 벌목 공사를 하는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고, 세금까지 체납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31,922,29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유류공급 당시부터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