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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830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56,382원과 그 중 17,589,522원에 대하여 2003. 3. 27.부터 2006.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