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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95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1. 01:3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어촌계 마을 어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한 다음 갈고리와 채집 망을 들고 위 마을 어장에 입수하여, 위 어장에 있는 피해자 E 어촌 계원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전복 39 미, 해삼 39 미를 채집 망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어장에 있는 피해자 E 어촌 계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전복 8 미, 해삼 12 미를 채집 망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