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범 죄 사 실
[배경 사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서울 구로구 F 703호에서 이른바 ‘대포폰’ 판매를 하면서 사장으로서 대포폰 개통, 광고, 충전, 판매, 배달, 수익금 관리, 대포폰 판매 사후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대포폰 광고 및 판매, 판매한 대포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주)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알뜰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하부 판매점’ 등으로부터 입수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대포폰의 개통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대포폰을 구매하여 다시 소매업을 하고 종종 속칭 ‘대포통장’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일에 사용하거나 대포폰 판매를 위한 광고 목적으로 2011. 11. 28. 불상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H”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름 I, 주민등록번호 J, 휴대폰번호 K, 직장명 L 등 개인정보 3,945건이 담긴 엑셀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개인정보 315,219건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피고인 B가 경영하는 (주)G에서, 피고인 B는 속칭 하부 판매점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