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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28743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6. 9. 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 수익자 법정상 속인, 보험기간 2016. 9. 7.부터 2068.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 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피보험자의 법정상 속인에게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해관련 특별 약관 제 1 조( 보험 금의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는 이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 약관 제 7 조를 따릅니다.

보통 약관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8. 1. 10. 새벽 망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 건물, G 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H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H이 망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