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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28 2019누11230

조정금 부과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주 동구 C 답 489㎡는 2015. 6.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F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지적측량을 통해 그 토지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631.3㎡으로 증가하였다

(이하 지적재조사 완료 후의 광주 동구 C 답 631.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위 지적재조사사업은 2017. 8. 10.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2017. 9.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D 등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ㆍ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D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30.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E)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지적재조사 전 현황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2017. 1. 24. 작성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완료 후인 2017. 9. 6.자 매각기일에서 원고들이 D의 위 지분을 각 1/8 지분씩 낙찰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7. 10.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의 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승계인임을 근거로 2017. 11. 24. 원고 A에게 조정금 6,314,570원을, 원고 B에게 조정금 6,314,56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2.경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가지번호 포함), 4, 6,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적재조사법 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