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가.
피고 강원대학교 기성회는 원고 A에게 20,420,000원, 피고 충남대학교 기성회는 원고 B에게...
1. 기초 사실
가.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북대학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하 위 각 대학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기성회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 기성회들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 기성회들의 각 회장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다. 한편, 피고 기성회들의 각 규약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의 보통회원 내지 정회원(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의 경우)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순번 원고 피고 납부 금액(원) 1 A 강원대학교 기성회 20,420,000 2 B 충남대학교 기성회 26,688,000 3 C 부산대학교 기성회 50,328,000 4 D 44,736,000 5 E 44,736,000 6 F 충북대학교 기성회 29,144,000 7 G 34,802,000 8 H 34,183,000
라. 원고들은 피고 기성회들에 다음과 같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