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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554137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강원대학교 기성회는 원고 A에게 20,420,000원, 피고 충남대학교 기성회는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북대학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하 위 각 대학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기성회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 기성회들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 기성회들의 각 회장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다. 한편, 피고 기성회들의 각 규약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의 보통회원 내지 정회원(피고 부산대학교 기성회의 경우)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순번 원고 피고 납부 금액(원) 1 A 강원대학교 기성회 20,420,000 2 B 충남대학교 기성회 26,688,000 3 C 부산대학교 기성회 50,328,000 4 D 44,736,000 5 E 44,736,000 6 F 충북대학교 기성회 29,144,000 7 G 34,802,000 8 H 34,183,000

라. 원고들은 피고 기성회들에 다음과 같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