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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95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4. 3.경부터 2016. 12. 3.까지, 피고 C, D, E는 2015. 4. 20.부터 2016. 12. 3.까지 각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저술 및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34,000,000원(= 위자료 133,500,000원 치료비 500,000원), 피고 C은 67,500,000원(= 위자료 67,000,000원 치료비 500,000원), 피고 D은 131,000,000원(= 위자료 130,500,000원 치료비 500,000원), 피고 E는 64,500,000원(= 위자료 64,000,000원 치료비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20, 21, 27, 28, 33, 35, 36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10, 15, 19, 25, 26, 34, 39, 41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1,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이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F 동우회’ 회원 및 지인에게 “원고는 가짜다. 본명이 A가 아니다.”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위 ‘F 동우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고 B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5.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