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2:15 경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남부시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나 너 한대 때리고 싶어. 이 씨 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의 다리를 잡아채는 등 하고, 계속하여 춘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코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27. 00:10 경 위 춘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철재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수리 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