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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2028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30,494,062원 및 그 중 11,4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1. 9. 5. 보증금액 1,7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로부터 1,75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4. 11. 17. 보증금액 1,764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1,764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7. 4. 30. G조합에 위 가.

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합계 32,381,651원(= 16,358,163원 16,023,4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 3. 26. ‘망인은 원고에게 34,352,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2012. 3.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2012차314호), 위 지급명령은 2012. 4.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은 2020. 2. 21. 피고들이 망인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20느단14호). 마.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19. 9. 25. 기준 합계 91,482,189원(= 43,633,391원 47,848,798원) 및 그 중 구상원금 합계 34,352,364원(= 16,358,163원 17,994,201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