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이메일 등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 9.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11:17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0. 19: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