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55경 안동시 B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최근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폭언을 일삼아 왔는데 금일도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하여 너무 힘이 드니 동행하여 진정을 시켜달라.”는 피고인 어머니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해서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이러냐, 너네 어디서 왔냐, 내집에서 소리 지르는게 잘못 되었냐, 너네가 뭔데 가정사에 관여를 하냐,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