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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7. 0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이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주겠다. 니네 개새끼들아 기분 나빠서 술값 계산 못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카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